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3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의약외품의 품목허가 또는 신고, 의약외품의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에 있어 대상품목, 자료의 종류ㆍ작성 요령ㆍ요건ㆍ면제범위,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3. 안정성에 관한 자료(장기보존시험자료 또는 가속시험자료)4. 독성에 관한 자료가.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나.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다. 생식ㆍ발생독성시험자료라. 유전독성시험자료마. 면역독성시험자료(피부감작성시험자료 포함)바. 발암성시험자료사. 국소독성시험자료아. 의존성시험자료5. 효능ㆍ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6. 외국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7.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등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자료

2. 조문 관계도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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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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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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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