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①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