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5조 (사건기록의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사건기록의 송부 등기록제출하였거나제8의5조사건관계인사건기록진술조서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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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5(사건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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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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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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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