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사건기록의 송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5(사건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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