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 (사업장 폐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 폐쇄 등사업장사업봉인시장ㆍ군수폐쇄명령게시물폐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규모 등 기준을 위반한 경우
3.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4.제38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운영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인증의 승계 등·사업장 폐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