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5조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의 포상금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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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법 제7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 중앙회와 해당 조합 또는 금고는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담한다. 이 경우 1억원 미만의 단수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4.7.1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620277" alt="img142620277" >', ' ', ' 각 중앙회 및 = 20억원 × 중앙회별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 ' 해당 조합ㆍ금고의 부담금액 동시이사장선거를 ', ' 실시하는 소속 조합ㆍ금고의 수 ', ' ──────────────────', '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 '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 ' 중앙회 소속 조합ㆍ금고 전체의 수 ', ' ', '</img>']]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 중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금고가 부담하는 금액은 해당 조합 또는 금고의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7.18>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중앙회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관할위원회는 해당 조합 또는 금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법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비의 납부기한 전 5일까지 각각 통지해야 하며, 해당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는 통지받은 부담금액을 법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비의 납부기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에 각각 납부하고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18>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할 때에는 해당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에 추가로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는 지체 없이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에 각각 납부하고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18>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각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로부터 납부받은 부담금액을 정산ㆍ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에 각각 납부하고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7.18>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반환기일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그 금액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명함배부 제한장소) 법 제30조 단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위탁단체가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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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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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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