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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21조 · 거소투표ㆍ순회투표ㆍ인터넷투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거소투표ㆍ순회투표ㆍ인터넷투표)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등과 법 제4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한다. <개정 2024.7.18>
거소투표자는 거소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2.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한 사람
거소투표는 선거일 오후 5시까지 관할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투표일시, 투표장소, 투표방법 등을 정하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8>
관할위원회는 그 소속 위원ㆍ직원ㆍ선거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순회투표관리관ㆍ순회투표사무원 또는 인터넷투표관리관ㆍ인터넷투표사무원을 지정하여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각각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순회투표자는 순회투표를, 인터넷투표자는 인터넷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투표자 또는 인터넷투표자가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후 투표할 수 있다.
그 밖에 거소투표,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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