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21조 (거소투표ㆍ순회투표ㆍ인터넷투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등과 법 제4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한다. <개정 2024.7.18>
②거소투표자는 거소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2.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한 사람
③거소투표는 선거일 오후 5시까지 관할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④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투표일시, 투표장소, 투표방법 등을 정하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8>
⑤관할위원회는 그 소속 위원ㆍ직원ㆍ선거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순회투표관리관ㆍ순회투표사무원 또는 인터넷투표관리관ㆍ인터넷투표사무원을 지정하여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각각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⑥순회투표자는 순회투표를, 인터넷투표자는 인터넷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투표자 또는 인터넷투표자가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후 투표할 수 있다.
⑦그 밖에 거소투표,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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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명함배부 제한장소) 법 제30조 단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위탁단체가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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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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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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