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5조의7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단체가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나 위탁단체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행사가 없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미 공고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단체가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나 위탁단체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행사가 없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미 공고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1.23>
②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책발표를 하려는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라 공개행사 전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③위탁단체는 정책발표 순서, 시간 배분, 진행 방법 등을 모든 예비후보자ㆍ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