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4조 (경비의 정산ㆍ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정산ㆍ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까지 집행잔액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정산ㆍ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위탁단체에 납부하고 성질별ㆍ세목별ㆍ항목별 집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관할위원회가 통지한 집행내역을 위탁단체 구성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위탁단체의 합병ㆍ해산 또는 무투표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정산ㆍ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선거관리경비 중 이미 집행하였거나 집행 원인이 발생한 경비는 제외한다. <신설 2018.9.21, 2024.7.18>
1.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까지
2.선거일 전 30일 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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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명함배부 제한장소) 법 제30조 단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위탁단체가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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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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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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