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4조 · 경비의 정산ㆍ반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경비의 정산ㆍ반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정산ㆍ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까지 집행잔액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정산ㆍ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위탁단체에 납부하고 성질별ㆍ세목별ㆍ항목별 집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관할위원회가 통지한 집행내역을 위탁단체 구성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위탁단체의 합병ㆍ해산 또는 무투표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정산ㆍ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선거관리경비 중 이미 집행하였거나 집행 원인이 발생한 경비는 제외한다. <신설 2018.9.21, 2024.7.18>
1.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까지
2.선거일 전 30일 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거일 후 30일까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