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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5의6조 ·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6(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휴대전화 가상번호 1개를 1일 동안 사용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을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비용을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ㆍ납부방법 등을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위탁단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한 후 그 비용을 해당 위탁단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위탁단체는 지체 없이 이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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