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6(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
①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휴대전화 가상번호 1개를 1일 동안 사용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을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비용을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한다.
③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ㆍ납부방법 등을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위탁단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한 후 그 비용을 해당 위탁단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위탁단체는 지체 없이 이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