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선거일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선거일 공고) 관할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 전단에 따른 선거일 공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하여야 한다.
1.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5일)까지
2.제1호 외의 위탁선거: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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