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27조 (거소투표 등의 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거소투표 등의 개표) 제21조에 따른 거소투표ㆍ순회투표의 투표함은 개함하여 일반투표함과 혼합하여 개표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결과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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