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액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8>
1.법 제3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축의ㆍ부의금품: 5만원 이내
2.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음식물: 3만원 이내
3.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답례품: 1만원 이내
4.법 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에 따른 선물: 3만원 이내
제16조(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액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8>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