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6조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액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8>
1.법 제3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축의ㆍ부의금품: 5만원 이내
2.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음식물: 3만원 이내
3.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답례품: 1만원 이내
4.법 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에 따른 선물: 3만원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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