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2조 (경비의 추가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결선투표 등으로 선거관리경비의 추가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탁단체에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위탁단체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까지 관할위원회에 그 경비를 납부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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