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28조 (개표결과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개표결과의 송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표의 관리를 지정받은 대행위원회등과 책임사무원은 개표상황표를 작성하여 관할위원회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우선 송부하고, 개표가 종료된 후 그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사무원은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 그 밖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모든 서류 등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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