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정선거지원단)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수는 30명 이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한다.
②관할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별지 제30호양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공정선거지원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공정선거지원단원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관할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위원회의 지휘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공정선거지원단원이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⑦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실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