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1조 (경비의 납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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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에 관할위원회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에 관할위원회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의 납부기한 전 5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에 선거관리경비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계좌번호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탁단체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관할위원회에 납부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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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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