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의 선임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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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이하 "선거운동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의3에 따른 활동보조인을 지정ㆍ선임ㆍ해임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또는 활동보조인은 이 조에 따라 신고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또는 활동보조인으로 보아 따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이하 "선거운동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의3에 따른 활동보조인을 지정ㆍ선임ㆍ해임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또는 활동보조인은 이 조에 따라 신고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또는 활동보조인으로 보아 따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선거운동원 또는 활동보조인의 지정ㆍ선임 신고는 표지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보며, 표지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은 제2항의 표지를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이를 분실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라 표지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을 준용하며,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의 선임신고를 할 때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⑤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활동보조인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1.수당: 1일당 6만원 이내
2.실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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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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