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0조 (경비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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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를 산출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거기간 및 단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경비산출) 관할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를 산출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거기간 및 단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거기간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2.관할위원회 위원의 수당ㆍ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3.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ㆍ여비는 제17조제9항 및 제25조제5항에 따른다.
4.공정선거지원단원의 수당ㆍ실비는 제5조제7항에 따른다.
5.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의 수당ㆍ식비는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6.시간외근무수당,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차량ㆍ선박비, 국내여비 등은 선거관리경비 산출 당시의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 및 요금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7.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단가는 시가 또는 실제 소요되는 가격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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