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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8조 · 투표소의 설치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투표소의 설치 등)

관할위원회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관할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투표참관인의 좌석
2.본인여부 확인에 필요한 시설
3.투표용지 발급 또는 교부에 필요한 시설
4.투표함
5.기표소
6.그 밖의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삭제 <2024.7.18>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1.관할구역 안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2.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추가 투표소 설치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4.7.18>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읍ㆍ면ㆍ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18, 2024.11.29>
1.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명칭에 관계없이 주된 사무소 외 사무소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ㆍ동
2.조합 또는 금고의 지사무소만 설치된 읍ㆍ면ㆍ동 중 해당 조합 또는 금고가 요청한 읍ㆍ면ㆍ동
3.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후보자수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
4.선거인이 없는 읍ㆍ면ㆍ동
5.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읍ㆍ면ㆍ동
관할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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