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0조 (투표지 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투표지 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49조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을 제외한 선거 관계 서류 등은 법 제50조 단서에 따라 해당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종료된 때에는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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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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