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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3조 · 경비집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경비집행)

관할위원회는 합리적인 선거관리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선거관리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비절감 및 행정능률을 위하여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납부받아 일괄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납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8>
1.투표함, 기표용구, 일련번호지 투입함, 투표소출입자의 표지 등 투표관리 용구ㆍ용품의 구입ㆍ제작
2.개표소부서표찰, 개표소출입자의 표지 등 개표관리 용구ㆍ용품의 구입ㆍ제작
3.투표록, 개표록, 각종 공고문 등 서식의 인쇄ㆍ제작
4.선거계도포스터, 위탁선거 위반행위 사례집 등 계도ㆍ홍보물의 인쇄ㆍ제작
5.위원ㆍ직원 대상 선거관리에 관한 교육
6.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무
선거관리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행하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각 호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관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선거관리경비의 집행에 관한 증거서류의 구비,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존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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