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3조 (경비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합리적인 선거관리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선거관리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비절감 및 행정능률을 위하여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납부받아 일괄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납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8>
1.투표함, 기표용구, 일련번호지 투입함, 투표소출입자의 표지 등 투표관리 용구ㆍ용품의 구입ㆍ제작
2.개표소부서표찰, 개표소출입자의 표지 등 개표관리 용구ㆍ용품의 구입ㆍ제작
3.투표록, 개표록, 각종 공고문 등 서식의 인쇄ㆍ제작
4.선거계도포스터, 위탁선거 위반행위 사례집 등 계도ㆍ홍보물의 인쇄ㆍ제작
5.위원ㆍ직원 대상 선거관리에 관한 교육
6.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무
③선거관리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행하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각 호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관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선거관리경비의 집행에 관한 증거서류의 구비,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존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명함배부 제한장소) 법 제30조 단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위탁단체가 사전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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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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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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