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5조의5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통신사업자는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생성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라 전자적 파일로 암호화하여 제공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방식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관할위원회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은 가상번호 제공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되,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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