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5의4조 (구성원에 대한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구성원에게 법 제30조의3제7항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2호나 제3호의 방법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3>
1.해당 위탁단체나 위탁단체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
2.전자우편 발송
3.문자메시지 발송
4.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가상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에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거부의 의사표시 방법은 해당 위탁단체가 정하되, 그 의사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 거부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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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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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