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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3조 · 선거벽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선거벽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종이로 작성한다. <개정 2018.9.21>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은 제5항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첩부수량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하고, 후보자가 보완첩부를 위하여 보관할 수량은 제5항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첩부수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의 수량이 첩부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첩부장소 중에서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장소를 지정한다.
후보자는 관할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려는 때에는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상 선거인수"는 "선거벽보의 첩부수량 및 첩부장소"로, "선거공보등"은 "선거벽보"로, "작성수량ㆍ제출수량"은 "작성수량ㆍ제출수량ㆍ첩부수량"으로, "발송"은 "첩부"로 본다. <개정 20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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