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9조 (위탁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8조에 따른 보상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1.23>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선거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명함배부 제한장소) 법 제30조 단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위탁단체가 사전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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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경비의 정산ㆍ반환제45조 ·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의 포상금에 관한 특례제46조 · 경비의 검사 등제47조 · 특별정려금 지급 등제48조 ·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49조 · 위탁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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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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