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6조 (경비의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증명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초의 증명기간은 제41조에 따라 선거관리경비를 납부받은 때로 하고 최종 증명기간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산ㆍ반환을 완료한 때로 한다.
②선거관리경비에 관한 회계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삭제 <202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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