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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6조 · 경비의 검사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경비의 검사 등)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증명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초의 증명기간은 제41조에 따라 선거관리경비를 납부받은 때로 하고 최종 증명기간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산ㆍ반환을 완료한 때로 한다.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회계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202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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