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경비의 검사 등)
①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증명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초의 증명기간은 제41조에 따라 선거관리경비를 납부받은 때로 하고 최종 증명기간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산ㆍ반환을 완료한 때로 한다.
②선거관리경비에 관한 회계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삭제 <202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