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양식업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양식업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양식시설 기준 및 그 밖의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양식업의 허가내수면어업법수산동식물양식업육상사업시설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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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육상해수양식업: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육상등 내수양식업: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양식업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양식시설 기준 및 그 밖의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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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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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동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미(「공유수면 관리 및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6조 사유로 점용·사용허가가 면제되는 자는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른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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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양식업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양식시설 기준 및 그 밖의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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