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양식업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육상해수양식업: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육상등 내수양식업: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양식업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양식시설 기준 및 그 밖의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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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 조문 인용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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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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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동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미(「공유수면 관리 및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6조 사유로 점용·사용허가가 면제되는 자는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른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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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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