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89조 (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사법경찰관은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로 신고된 고래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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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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