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민법신용카드등배출부과금수납대행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신용카드납부대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수납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자
수납대행기관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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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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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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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