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05 공포2026-02-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5 | 2026-02-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납세증명서
- 제3조 · 정부관리기관
- 제4조 · 납세증명서의 제출
- 제5조 ·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 제6조 ·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제7조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제8조 ·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제9조 · 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 제10조 · 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 제11조 · 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 제12조 ·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 제13조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 제14조 · 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 제15조 · 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 제16조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제17조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 제18조 ·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 제19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제20조 · 납세의 고지
- 제21조 ·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 제22조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제23조 ·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 제24조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 제25조 · 징수촉탁의 절차 등
- 제26조 · 불가피한 사고
- 제27조 · 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 제28조 · 납기 전 징수의 고지
- 제29조 · 납부 및 수납의 방법
- 제30조 · 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 제31조 ·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 제32조 ·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 제33조 ·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 제34조 ·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 제35조 ·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 제36조
- 제37조 · 독촉장의 기재사항
- 제38조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 제39조 ·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 제40조 · 압류통지
- 제41조 · 체납처분의 속행
- 제42조 · 야간수색 대상 영업
- 제43조 · 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 제44조 · 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 제45조 · 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 제46조 · 압류금지 재산
- 제47조 · 급여의 압류 범위
- 제48조 ·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 제49조 ·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 제50조 · 압류동산의 표시
- 제51조 ·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 제52조 · 조건부채권의 압류
- 제53조 ·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 제54조 ·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 제55조 ·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 제56조 ·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 제57조 ·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 제58조 ·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 제59조 · 제3자의 소유권 주장
- 제60조 ·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 제61조 ·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 제62조 · 압류해제조서
- 제63조 · 압류해제의 통지
- 제64조 ·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 제65조 ·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 제66조 · 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 제67조 ·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 제68조 ·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 제69조 · 공매방법
- 제70조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제75조 · 수의계약
- 제76조 · 감정인
- 제77조 ·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 제78조 ·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 제79조 · 공매공고 사항
- 제80조
- 제81조
- 제82조 ·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 제83조 · 공매취소의 사유
- 제84조
- 제85조 · 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 제86조 · 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 제87조
- 제88조
- 제89조 ·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 제90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 제91조 ·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 제92조
- 제93조 · 체납처분 유예
- 제94조 · 정리보류
- 제19의2조 · 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 제30의2조 ·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제31의2조 ·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 제38의2조 ·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 제38의3조 · 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 제45의2조 · 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 제60의2조 · 가상자산의 압류
- 제61의2조 · 압류해제의 요건
- 제62의2조 ·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 제74의2조
- 제74의3조
- 제85의2조 ·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 제91의2조 · 공매대행 의뢰 등
- 제91의3조 · 압류재산의 인도
- 제91의4조 ·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 제91의5조 · 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 제91의6조 · 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 제91의7조 · 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 제91의8조 · 공매대행 수수료
- 제91의9조 · 공매대행의 세부사항
- 제91의10조 · 수의계약 대행
- 제91의11조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 제91의12조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