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05 공포2026-02-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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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52026-02-0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납세증명서
  3. 제3조 · 정부관리기관
  4. 제4조 · 납세증명서의 제출
  5. 제5조 ·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6. 제6조 ·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7. 제7조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8. 제8조 ·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9. 제9조 · 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10. 제10조 · 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11. 제11조 · 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12. 제12조 ·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13. 제13조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14. 제14조 · 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15. 제15조 · 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16. 제16조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17. 제17조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18. 제18조 ·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19. 제19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20. 제20조 · 납세의 고지
  21. 제21조 ·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22. 제22조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23. 제23조 ·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24. 제24조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25. 제25조 · 징수촉탁의 절차 등
  26. 제26조 · 불가피한 사고
  27. 제27조 · 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28. 제28조 · 납기 전 징수의 고지
  29. 제29조 · 납부 및 수납의 방법
  30. 제30조 · 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31. 제31조 ·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32. 제32조 ·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33. 제33조 ·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34. 제34조 ·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35. 제35조 ·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36. 제36조
  37. 제37조 · 독촉장의 기재사항
  38. 제38조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39. 제39조 ·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40. 제40조 · 압류통지
  41. 제41조 · 체납처분의 속행
  42. 제42조 · 야간수색 대상 영업
  43. 제43조 · 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44. 제44조 · 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45. 제45조 · 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46. 제46조 · 압류금지 재산
  47. 제47조 · 급여의 압류 범위
  48. 제48조 ·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49. 제49조 ·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50. 제50조 · 압류동산의 표시
  51. 제51조 ·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52. 제52조 · 조건부채권의 압류
  53. 제53조 ·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54. 제54조 ·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55. 제55조 ·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56. 제56조 ·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57. 제57조 ·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58. 제58조 ·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59. 제59조 · 제3자의 소유권 주장
  60. 제60조 ·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61. 제61조 ·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62. 제62조 · 압류해제조서
  63. 제63조 · 압류해제의 통지
  64. 제64조 ·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65. 제65조 ·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66. 제66조 · 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67. 제67조 ·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68. 제68조 ·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69. 제69조 · 공매방법
  70. 제70조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71. 제71조
  72. 제72조
  73. 제73조
  74. 제74조
  75. 제75조 · 수의계약
  76. 제76조 · 감정인
  77. 제77조 ·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78. 제78조 ·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79. 제79조 · 공매공고 사항
  80. 제80조
  81. 제81조
  82. 제82조 ·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83. 제83조 · 공매취소의 사유
  84. 제84조
  85. 제85조 · 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86. 제86조 · 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87. 제87조
  88. 제88조
  89. 제89조 ·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90. 제90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91. 제91조 ·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92. 제92조
  93. 제93조 · 체납처분 유예
  94. 제94조 · 정리보류
  95. 제19의2조 · 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96. 제30의2조 ·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97. 제31의2조 ·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98. 제38의2조 ·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99. 제38의3조 · 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100. 제45의2조 · 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101. 제60의2조 · 가상자산의 압류
  102. 제61의2조 · 압류해제의 요건
  103. 제62의2조 ·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104. 제74의2조
  105. 제74의3조
  106. 제85의2조 ·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107. 제91의2조 · 공매대행 의뢰 등
  108. 제91의3조 · 압류재산의 인도
  109. 제91의4조 ·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110. 제91의5조 · 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111. 제91의6조 · 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112. 제91의7조 · 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113. 제91의8조 · 공매대행 수수료
  114. 제91의9조 · 공매대행의 세부사항
  115. 제91의10조 · 수의계약 대행
  116. 제91의11조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117. 제91의12조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