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의2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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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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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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