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3조 (노출확인자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5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노출확인자단체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피해자단체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습기살균제노출확인자피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5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신고, 신고증명서 발급 및 변경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로, "피해자단체"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노출확인자단체의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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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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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5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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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