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하시설물의 범위
  3. 제3조 · 지하정보
  4. 제4조 ·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제6조 · 집행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8. 제8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등의 제출 등
  9. 제9조 ·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10. 제10조 ·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제11조 ·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12. 제12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13. 제13조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14. 제14조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15. 제15조 ·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16. 제16조 ·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17. 제17조 ·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18. 제18조 ·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19. 제19조 · 협의 내용의 조정
  20. 제20조 · 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
  21. 제21조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22. 제22조 · 재평가 결과 통보
  23. 제23조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24. 제24조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
  25. 제25조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26. 제26조 ·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
  27. 제27조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28. 제28조 · 행정처분의 기준
  29. 제29조 ·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30. 제30조 ·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31. 제31조 ·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32. 제32조 ·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33. 제33조 ·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34. 제34조 ·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35. 제35조 ·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36. 제36조 · 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37. 제37조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38. 제38조 · 위원의 자격 및 임기
  39. 제39조 · 회의 및 의결 등
  40. 제40조 · 사고조사보고서
  41. 제41조 · 지하사고조사위원회
  42. 제42조 ·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3. 제4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44. 제4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5. 제45조 · 규제의 재검토
  46.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
  47. 제22의2조 ·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48. 제33의2조 ·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49. 제34의2조 ·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50. 제35의2조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