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하시설물의 범위
- 제3조 · 지하정보
- 제4조 ·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6조 · 집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 제8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등의 제출 등
- 제9조 ·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 제10조 ·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 ·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 제12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 제13조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 제14조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 제15조 ·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 제16조 ·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 제17조 ·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 제18조 ·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 제19조 · 협의 내용의 조정
- 제20조 · 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
- 제21조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 제22조 · 재평가 결과 통보
- 제23조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 제24조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
- 제25조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 제26조 ·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27조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제28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29조 ·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 제30조 ·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 제31조 ·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 제32조 ·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 제33조 ·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 제34조 ·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35조 ·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 제36조 · 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 제37조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 제38조 · 위원의 자격 및 임기
- 제39조 · 회의 및 의결 등
- 제40조 · 사고조사보고서
- 제41조 · 지하사고조사위원회
- 제42조 ·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4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
- 제22의2조 ·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 제33의2조 ·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 제34의2조 ·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제35의2조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