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3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세부기준) 법 제5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는 직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제3조 ·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제4조 · 유족의 인정기준 등제5조 ·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제5조의2 ·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5조의3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세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심의회의 심의사항제7조 · 심의회의 위원의 연임 등제8조 · 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제9조 · 심의회의 회의제10조 · 심의회의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