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5-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28 | 2026-05-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 제3조 ·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
- 제4조 · 유족의 인정기준 등
- 제5조 ·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 제6조 · 심의회의 심의사항
- 제7조 · 심의회의 위원의 연임 등
- 제8조 · 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 제9조 · 심의회의 회의
- 제10조 · 심의회의 간사
- 제11조 · 심의회의 위원의 수당 등
- 제12조 · 급여사유의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의뢰 등
- 제13조 · 심의회의 운영세칙
- 제14조 · 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
- 제15조 · 급여의 지급 방법
- 제16조 · 급여 종류의 변경 신청
- 제17조 · 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 제18조 ·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 제19조 ·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 제20조 · 연금증서의 발급
- 제21조 · 연금지급일
- 제22조 ·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 제23조 ·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 제24조 · 급여의 환수
- 제25조 · 결손처분
- 제26조 ·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 제27조 ·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 제28조 · 공무상 요양 승인
- 제29조 · 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 제30조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 제31조 ·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
- 제32조 ·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 제33조 · 요양 등에 대한 자문
- 제34조 ·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제35조 ·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 제36조 · 요양기관 변경
- 제37조 · 요양의 종결
- 제38조 ·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 제39조 ·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 제40조 · 장해등급의 결정
- 제41조 · 장해급여의 청구
- 제42조 ·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 제43조 ·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 제44조 ·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 제45조 ·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 제46조 ·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 제47조 ·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 제48조 ·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 제49조 · 장해유족연금의 청구
- 제50조 ·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
- 제51조 ·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 제52조 ·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
- 제53조 · 재난부조금
- 제54조 · 사망조위금
- 제55조 · 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의 감액
- 제56조 · 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 제57조 · 재해예방 지원 사업
- 제58조 ·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 제59조 · 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 제60조 · 재해보상부담금
- 제61조 · 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
- 제62조 · 심사 청구의 절차
- 제63조 · 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 제64조 · 관계인에 대한 통지
- 제65조 · 심사의 결정
- 제66조 · 결정의 효력
- 제67조 · 위원회의 사무기구
- 제68조 · 위원회의 전문 인력
- 제69조 · 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 제70조 · 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
- 제71조 ·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2조 ·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 제73조 · 위원회의 회의
- 제74조 ·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 제75조 · 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등
- 제76조 · 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77조 · 시효기산일
- 제78조 ·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 제79조 · 자료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 제80조 · 사실 확인의 통보
- 제81조 · 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제82조 ·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등
- 제83조 ·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 제84조 · 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 제85조 · 공단의 업무 재위탁
- 제8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7조 · 서식
- 제5의2조 ·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 제52의2조 · 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 제54의2조 ·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 제54의3조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
- 제55의2조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