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의2조 (규제 개선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혁신금융사업자(제10조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규제 개선의 요청 등행정규제기본법규제합리화위원회정비금융관련법령규제금융위원회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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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혁신금융사업자(제10조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의 필요성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제의 개선을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입증되어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금융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금융관련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였으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관련법령의 정비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정비의 착수 여부와 제4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정비의 중단 사실을 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ㆍ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어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체 없이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간 내에 금융관련법령의 정비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 개선의 요청과 금융관련법령 정비 등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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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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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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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혁신금융사업자(제10조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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