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의4조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예비분의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출허용총량 예비분예비분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7의4조배출허용총량시ㆍ도지사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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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7조의2에 따른 추가 할당
2.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3.그 밖에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예비분의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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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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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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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예비분의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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