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18조 (체포ㆍ구속의 최소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체포ㆍ구속의 최소화) 체포ㆍ구속 영장의 청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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