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18조 (체포ㆍ구속의 최소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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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체포ㆍ구속 영장의 청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체포ㆍ구속의 최소화) 체포ㆍ구속 영장의 청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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