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30조 (압수ㆍ수색ㆍ검증 적법성 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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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적법성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압수ㆍ수색ㆍ검증 적법성 등 심사) 검사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적법성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압수ㆍ수색의 대상자에게 압수ㆍ수색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알려주고,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압수ㆍ수색의 사유를 설명하였는지 여부
2.야간에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취지가 기재된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3.압수ㆍ수색의 대상자, 변호인, 그 밖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압수ㆍ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는지 여부
4.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는지 여부
5.수사상 필요한 목적을 달성한 즉시 압수ㆍ수색을 신속하게 종료하고, 불필요하게 장시간 진행되지 않았는지 여부
6.수사에 필요한 물건만을 압수하였는지 여부 및 다른 물건이 압수 대상물과 섞여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가 된 경우에 지체 없이 돌려주었는지 여부
7.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돌려주었는지 여부
8.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는 회계장부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을 신속히 돌려주었는지 여부 및 장기간 압수로 영업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위 서류 등의 사본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9.「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ㆍ수색한 경우에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였는지 여부
10.대상자의 신체를 수색ㆍ검증한 경우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ㆍ방법 등을 신중하게 선택하였는지 여부
11.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ㆍ검증한 경우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했는지 여부
12.「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ㆍ녹화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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