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60조 (장애인에 대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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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 준다.

2. 조문 관계도

인권보호수사규칙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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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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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수사규칙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 준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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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