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42조 (피의자의 면담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피의자의 면담 시 준수사항) 피의자를 면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6.10.1>
1.피의자가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면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면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2.면담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3.피의자에게 피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4.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 모두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을 권유할 수 있다.
5.검사는 피의자가 면담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 그 사이 면담장소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별도의 서면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6.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수기로 메모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면담과정에서 현출(現出)된 타인의 진술 등 공범의 도피, 증거인멸, 수사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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