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67조 (공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공판) 검사는 공소제기 후나 공판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기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2.피해 회복 여부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소제기 후의 사정까지 구형에 반영하여 적정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상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인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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