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45조 (심야면담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면담(이하 "심야면담"이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1>
②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소속 공소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심야면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면담을 요청하고(변호인이 심야면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③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인권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심야면담 허가 내역을 공소청 인권보호관에게 월별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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