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69조 (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소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개정 2026.10.1>
②공소청의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로 한다. <개정 2026.10.1>
1.공소청: 인권정책관
2.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방공소청 지청: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차장검사가 없는 지방공소청 지청: 지방공소청 지청장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소속 공소청의 장을 직접 보좌한다. <개정 2026.10.1>
④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⑤다음 각 호의 비위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된 검사는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신설 2026.2.9>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관련 범죄
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
4.「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
5.「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ㆍ요구ㆍ약속(금액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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