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69조 (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로 한다.
인권보호관의 지정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양성평등기본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권보호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로 한다.
1.대검찰청: 인권정책관
2.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차장검사가 없는 지청: 지청장
제2항제2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소속 검찰청의 장을 직접 보좌한다.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비위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된 검사는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신설 2026.2.9>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관련 범죄
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
4.「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
5.「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ㆍ요구ㆍ약속(금액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

2. 조문 관계도

인권보호수사규칙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수사규칙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로 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