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37조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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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에 따라 피의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에 따라 피의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의견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전화를 통한 의견청취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2.피의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3.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가 출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주요 죄명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5.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체나 그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편을 통한 진술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6.피의자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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