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44조 (장시간 면담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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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면담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면담시간(이하 "총면담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면담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면담시간(이하 "총면담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1>
②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면담시간 중 식사시간 및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면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면담시간을 초과하여 면담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총면담시간을 초과한 면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④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면담을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면담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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