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50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ㆍ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 등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정보제공피해자공소제기ㆍ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피해자인지사건관계인생명ㆍ신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ㆍ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 등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보 제공으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ㆍ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 등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