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59조 (구속의 억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사자의 심신이나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특히 신중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소년인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그 사건을 면담하는 등 신속한 사건처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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