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43조 (구속피의자등의 면담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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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 등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건관계인(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을 면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구속피의자등의 면담 시 유의사항)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 등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건관계인(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을 면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구속피의자등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하여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ㆍ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구속피의자등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면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시간 공소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 등에 대기시키거나 면담을 하지 않고 구금시설로 되돌려 보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3.관할지역 외의 구속피의자등에 대한 면담이 필요한 경우 사건을 관할 공소청에 이송하거나 출장ㆍ공조요청 등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대질 면담이나 장기간의 면담이 필요한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감(移監) 면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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