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43조 (구속피의자등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속피의자등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하여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ㆍ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구속피의자등의 조사조사구속피의자등검찰청구속피의자등이출장ㆍ공조수사대기시키거나변호인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조(구속피의자등의 조사)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 등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건관계인(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구속피의자등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하여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ㆍ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구속피의자등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시간 검찰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 등에 대기시키거나 조사를 하지 않고 구금시설로 되돌려 보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3.관할지역 외의 구속피의자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이송하거나 출장ㆍ공조수사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대질 조사나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감(移監) 조사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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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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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속피의자등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하여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ㆍ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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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