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64조 (고소ㆍ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고소ㆍ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 검사는 고소ㆍ고발사건을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고소ㆍ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은 처분 전에 고소ㆍ고발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다만,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이미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건 기록으로 확인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불기소 결정서는 사건관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처분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을 사용하고 사실과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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